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공급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대상이 위메프·티몬 이용 판매사에서 전체 이커머스 판매사로 확대됐다. 관계부처에 의해 정산 지연 피해여부가 확인된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사로 한정됐으나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정산지연이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발생했으나 자금지원 대상이 위메프·티몬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정산 지연 피해 기업은 금융감독원 등의 피해 확인 절차 완료 후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사실 조회'를 통해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타기관 지원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료 우대도 강화한다. 보증금액이 3억원을 넘어서면 보증료율은 1%가 적용(3억원 이하는 0.5%)됐으나 앞으로는 최초 2년간은 0.5%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1%가 적용된다. 기존에 보증받은 기업에도 바뀐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료를 재산정 한 후 차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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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기업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3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심사과정을 더 간소화했다. 보증대출의 금리는 3.3~4.4%로 보증제도 도입 결정 당시(3.9~4.5%)보다 하락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다.
신보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외에 AK몰과 인터파크커머스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대상이 확대됐다"며 "보증 대출 총규모는 3000억원(보증한도 2700억원)이 유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