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형평성 시비 불가피"…'1기 신도시' 특별법 여전한 쟁점은?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9.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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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여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특혜 시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쟁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는 특별법이 특혜법이 되지 않으려면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통합 정비의 유용성과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한 다른 정비사업지·사업예정지와의 특혜 논란을 다뤘다.



특별법에서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건 비선호 입지의 주택단지가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도 연접한 주택단지를 통합하는 선택적으로 활용된 정비방식의 하나였다.

보고서에서는 통합 정비의 유용성은 기대되나 그에 따른 조합 내 반발을 우려했다. 통합되는 아파트의 용적률, 대지지분 등이 다르므로 사업 이후 평형과 동호수 위치 등의 배분 과정으로 인해 개별 단지에서 이뤄지는 정비 사업보다 더 큰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안전진단의 면제 및 완화의 특혜 시비도 다루고 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해 공공성이 인정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속도를 높여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사업지는 이러한 면제·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형평성 여부다. 박인숙 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사업과 특별법에 따른 이번 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줄여야 한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그치지 않으려면…'땜질'식 기준 마련은 그만
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범위/그래픽=김지영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범위/그래픽=김지영
특별법은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로 계획·조성돼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말 각종 특혜와 사업성 부족 우려,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 지난 4월27일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작업이 한창이다. 오는 11월에는 선도지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주요 공급책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를 꼽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 경기 용인수지, 수원영통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선도지구 지정 외에도 추가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전국적인 신규 주택 공급도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처는 이 같은 정비사업 수요 증대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라 특별법이 활용될 여지가 많은 만큼 법제 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특별법이 기존 정비법과 상호보완돼 정비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조사관은 "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특혜만 주고 끝나지 않고 기존의 재건축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새로운 정비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만으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게 두루뭉술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바꾸는 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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