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무자본·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검거했다./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매매 가격보다 2000만~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했으며,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했다. 이후 임차인 121명의 임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A씨를 대신해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 변제했고,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경찰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후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