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만 당한 게 아냐…2억 수익 '탈덕수용소' 아이돌 비방 또 기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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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으로 수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B씨 등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8월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해당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재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2일 첫 재판이 열렸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영상으로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고,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A씨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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