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매도시 주가 평가방법에 문제 없다"며 "피고들의 부당 개입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 고의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한별(머니S)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