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재가하면서 확정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2·4일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후 1976∼1990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한글날과 함께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34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고 소개한 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