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이런 뜻이?…"6·25때 38선 돌파" 34년만에 임시공휴일 지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민동훈 기자 2024.09.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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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군의 사기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 월급제에 대해 택시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 밖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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