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불법도박장 운영' 한소희 모친…"어릴 때 왕래 끊겨" 아픈 가정사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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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안타까운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안타까운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안타까운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한소희의 가정사가 알려진 건 2020년 7월이다. 한소희가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직후였다. 그는 당시 모친 신씨가 곗돈 1000만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직접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5살에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모친과 왕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

한소희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했지만, 그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상경해 이 길로 접어들었다"며 "어머니와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다"며 "하지만 데뷔 후 어머니가 제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채무 서류 속 저도 모르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 액수는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며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배우 한소희. 2024.08.06 /사진=임성균배우 한소희. 2024.08.06 /사진=임성균
신씨는 이 사건 2년 만인 2022년 또 한 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신씨는 당시 한소희 명의 계좌로 빌린 돈 8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내준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소희 측은 이에 대해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며 "한소희가 천륜을 못 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씨) 관련 채무를 책임질 계획은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앞선 두 차례 논란에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불법 도박장 10여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과 원주 등에서 게임장 12곳을 운영했다.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다.


신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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