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 있게 살겠다"…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9.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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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결론이 3일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선고기일을 연다.

유 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그러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씨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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