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 선고기일을 연다.
유 씨는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또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씨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33)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