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조 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보안메신저"라며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그동안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음란물이 유통되는 주된 통로인 텔레그램 메신저 자체를 정조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주요 수사 방법의 하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잠입수사)의 문턱도 크게 낮출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대상 범죄만 가능하다"며 "(잠입수사)대상을 성인으로 확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잠입수사가 가능하다 보니 성인 대상 범죄도 잦은데 효과가 반감된다"며 "잠입수사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말 등 적시성 있게 빨리해야 하는 경우엔 사후승인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수사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7월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중인 31건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경기남부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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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14)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군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지인이 지난 6월 말 우연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A군과 같은 학교 학생 2명, 다른 학교 학생 2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A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달 30일 20대 B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OO신청방'(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SNS(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유입된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에게 실제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허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