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 합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의 한 야산에서 친척 등과 조상 묘소 벌초를 하다 벌에 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벌에 목 부위를 쏘인 뒤 현장에서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벌 쏘임 사고는 총 5457건 발생했다. 이 기간에 151명이 입원했고, 24명이 사망했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나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돼 발생했다. 이어 △8월(24.7%) △7월(19.1%) △10월(9.3%) △6월(8.6%) 등 순으로 발생했다.
벌 쏘임 사고 예방법으론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과 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하게 대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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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쏘였다면 △카드 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며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