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로 삐걱…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될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9.03 05:33
글자크기
CEO 선임 승계절차/그래픽=김다나CEO 선임 승계절차/그래픽=김다나


오는 12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도전 여부가 사실상 이달 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점이 연임도전 결정에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쯤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열어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CEO(최고경영자) 경영권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다. 일정상 자추위를 이달 말쯤 시작해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CEO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상시관리하다 행장 선임절차를 개시하면 세부일정을 확정·공표하고 상시관리 중인 후보군을 차례로 좁혀나가야 한다. 롱리스트(잠재후보군) 숏리스트(적격후보)를 확정하고 12월 중 최종후보를 확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자추위 개시 시점인 이달말 행장후보군 리스트에 조 행장이 포함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에 이어 최근 전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 행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이어진 데다 부실확인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2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계열사까지 전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줄줄이 실행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면서 조 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책임론까지 번졌다.

조 행장이 이달말 개시하는 첫 자추위 회의 전에 본인의 거취나 연임도전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 행장이 이달 말까지 거취를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롱리스트에 포함돼 행장후보에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지도 중요 포인트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보고해야 할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