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선임 승계절차/그래픽=김다나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이달 말쯤 자회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열어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CEO(최고경영자) 경영권 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추위 개시 시점인 이달말 행장후보군 리스트에 조 행장이 포함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에 이어 최근 전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 행장 취임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이어진 데다 부실확인 이후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금감원은 2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 행장이 이달말 개시하는 첫 자추위 회의 전에 본인의 거취나 연임도전 여부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 행장이 이달 말까지 거취를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롱리스트에 포함돼 행장후보에 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지도 중요 포인트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보고해야 할 내용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영진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