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들의 어린 시절 동성 성폭력을 당한다는 내용의 알페스. 실제 멤버들의 미성년자 시절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BTS 정국과 RM이 사랑에 빠진다?알페스는 RPS(Real Person Slash)를 빠르게 발음한 단어다. 대개 아이돌 팬들이 멤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가상 스토리 '팬픽'의 일종으로 여겨진다. 주로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팬들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웹툰처럼 그리는 게 많다.
알페스의 역사는 짧지 않다. 1세대 아이돌인 H.O.T.나 젝스키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알페스 팬픽들이 19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나왔다. 알페스에 대한 여성 팬덤의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2021년에는 BTS 소속사 HYBE(하이브 (164,000원 ▼5,000 -2.96%))가 공개한 웹소설 예시에 BTS 멤버인 정국과 RM이 사랑에 빠지는 설정의 알페스식 콘텐츠가 포함돼 알페스를 반대하는 다수의 팬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다.
2021년 1월 19일 오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페스' 제작자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사진=김성진 기자
하지만 당시 국회와 정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하 의원의 법안에 대해 "창작물인 글·그림(알페스)을 편집·가공물(딥페이크)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법무부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는 '글'이 포함이 안된다"며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아청법에서 규정된 성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다만 알페스와 함께 유통되는 '섹.테(섹스테이프)'는 딥페이크와 유사하게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섹테'는 남성 아이돌의 목소리를 짜깁기해 마치 멤버 간 성행위 중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가미된 음성 파일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의 1항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 영상물에는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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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멤버들 간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RPS 웹툰. /사진=핀인터레스트 캡처
이 때문에 외국의 팬픽 사이트 주의사항 중에는 'Freindship Only'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암시하기만 해도 제작자에 더해 이를 유통한 플랫폼까지 천문학적 배상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알페스나 섹테 역시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등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기에 처벌하려 해도 찾아내는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서는 알페스를 유료로 판매하며 수익까지 올리는 등 사실상 과거 'N번방'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