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검찰 신변안전조치 실적/그래픽=김지영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2019년 범죄신고자등 4명이 이용한 이래 2020~2023년까지 4년간 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위탁, 공공요금,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매년 40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었다.
안전가옥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부산지검 관할 1개소씩 총 4개소로, 검찰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차해 제공한다. 과거 조직폭력, 마약거래 등 중대 강력범죄 관련 증인이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됐다.
안전가옥 예산집행액 현황/그래픽=윤선정
검찰은 유사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인신매매와 같이 최근 처벌이 강화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년 단위로 안전가옥을 임차하는 현 사업 수행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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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법무부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숙박비나 단기임대료 지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숙소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신청할 때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안전가옥은 수도권과 부산 권역에만 위치해 그 외 지역에서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죄신고자 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