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안전가옥' 아무도 안썼다…매년 4000만원 빈집에 '줄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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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검찰 신변안전조치 실적/그래픽=김지영연도별 검찰 신변안전조치 실적/그래픽=김지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의 안전가옥 이용실적이 4년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에 매년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숙박지 지원 등 대체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운영하는 안전가옥은 2019년 범죄신고자등 4명이 이용한 이래 2020~2023년까지 4년간 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위탁, 공공요금,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매년 40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있었다.



검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시설(안전가옥) 보호 △신변경호 △출석·귀가시 동행 △주거 순찰 △CC(폐쇄회로)TV 설치 등 주거보호 5가지다. 지난해 검찰이 취한 신변안전조치는 출석·귀가시 동행 5건이 전부였다.

안전가옥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부산지검 관할 1개소씩 총 4개소로, 검찰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임차해 제공한다. 과거 조직폭력, 마약거래 등 중대 강력범죄 관련 증인이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됐다.



안전가옥 예산집행액 현황/그래픽=윤선정안전가옥 예산집행액 현황/그래픽=윤선정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근 안전가옥 이용실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 "가해자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보다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생활 터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인신매매와 같이 최근 처벌이 강화된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년 단위로 안전가옥을 임차하는 현 사업 수행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법무부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숙박비나 단기임대료 지원 등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숙소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신청할 때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안전가옥은 수도권과 부산 권역에만 위치해 그 외 지역에서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죄신고자 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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