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보험설계사였던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실제 A씨는 2014년 11월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다음 날 그는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가 보험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본 금융위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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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설령 보험 사기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계획적 행위가 아니고 보험사의 피해가 회복됐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 씨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회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A씨가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데 대해서도 "보험 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