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개미가 떠나는 시장, 밸류업도 멀어진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24.09.02 04:26
글자크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성공하려면 부동산이나 예금에 치중된 가계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하죠. 개미(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답이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업계와 전문가,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2월 말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집으로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에야말로 해결될 것이란 희망에 가까운 전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8월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한달간(7월30일~8월30일)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각각 3.3%, 5% 씩 떨어졌다. "밸류업 효과는 반짝이었다"는 토로가 나올 법 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도나 투자 열기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증시 관련 지표도 부정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3조원으로 이달 초(5일) 59조5000억원에 비해 6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빚투마저도 줄어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7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000억원 줄었다.



개인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인은 무엇보다 '수익'이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밸류업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가계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시장 규모가 커지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닭도, 달걀도 놓치고 있는 모양새다.

또다른 유인책은 세제 등 인센티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며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다. 예를 들어 기업 승계와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라고 했다.

올 세법개정안에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담겼다.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액 계산 때 주주환원 증가율 5% 초과분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이 기업의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현금 배당의 일정 비율에 대해 9% 원천징수 또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해 소득세 부담(현행 14% 원천징수, 최대 45% 종합과세)을 줄여준다.


금투세 폐지 역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갈 길이 멀다. 여야의 이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법 개정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몇 달째 공전 중이다.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게 문제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개미들은 빠르게 증시를 떠나고 밸류업의 기회도 멀어진다.
[우보세]개미가 떠나는 시장, 밸류업도 멀어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