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소공연은 1일 육아지원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의 이런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소공연은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가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장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