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육아지원제도 적극 활용해야"…월 최대 12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9.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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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는데 앞장 선다. 정부의 육아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공연은 1일 육아지원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전체 사용자의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업장의 이런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이 같은 육아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비용 부담과 인력난 등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가 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장려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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