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 쿵쿵…겁먹은 '성착취물' 용의자, 아파트서 뛰어내려 사망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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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좁혀오는 수사망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아파트 8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갖고 신체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 씨는 B양에게 몰래 찍어놓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불법 촬영물을 실제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경찰은 1층으로 내려왔다가 A씨가 베란다 바깥 난간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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