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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복수 채무를 가진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 채무지정권)를 가진다.
그러나 복수채무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 발생 시 채무자 변제 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 절차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 설명을 강화한다.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복수채무 관련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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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우선변제 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