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일본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다 저산소 상태에 빠진 고등학생 A군(17)이 최근 사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치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50대 치과 원장과 30대 의사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의료진은 A군 코에 산소 튜브를 넣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졌다고 한다.
A군은 응급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이달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진은 경찰 조사에서 "튜브 위치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실수"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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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20% 정도 됐을 때 구급차를 불렀다"며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아들을 잃는다는 건 마치 지옥에 있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