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전경/사진=뉴시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한 범행은 이전에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적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