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붐비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사진. /사진=뉴스1
31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대 기관사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8분쯤 퇴근길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동작역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코레일은 "A씨에게 게임 영상 시청 사실을 확인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승무원의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