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이재명 기자 =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 개막 첫 날인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현대차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 생태계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이재명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자 현대차의 영업비밀이다. 현대차는 관련 기술 등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보안팀을 운영하고 퇴사 직원에게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B씨와 C씨는 2019년 2월 중국에서 투자자를 구해 전극막접합체 제조 및 판매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중국 수소연료전지 개발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투자 합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현대차 협력 업체에 접근해 관련 기술 정보를 취득하기도 했다.
해당 협력 업체의 대표 등 4명은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를 공급하기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도면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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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제 판사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국외 사용할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적으로 보호 가치가 큰 산업기술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국정원에서 2019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