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지난해 4~8월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