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환경시민단체의 어린이 회원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23./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9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탄소중립법 7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19년간단계적 목표치는 설정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새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서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은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이른바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 소송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