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필리핀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던 A씨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