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출금 중단' 코인업체 대표 피습한 50대 남성 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8.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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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4일 오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문에 '출입금지'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6월14일 오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문에 '출입금지'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재판 받던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린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4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25일부터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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