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대한항공은 22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공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잉 777-9 20대, 보잉 787-10 30대 도입을 위한 구매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대한항공 보잉 B777-9. (대한항공 제공)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고법 제29민사부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금 725억원을 지급해달라"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부가 대한항공에 473억4747만15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2016년까지였던 사업 완료 조건에서 1393일이 지체됐다며 670억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했다. 지체상금은 납품이 지연될 때 매겨지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납품이 지연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에 없던 추가 정비가 발생했고 방사청도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며 2021년 2월 지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