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들 '1심 9000만원 배상' 판결 유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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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김봉원 최승원)는 29일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폭행·협박을 통한 프락치 활동 강요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두 사람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고 동료 동향 파악해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과 이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진실규명 결정했음에도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 사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등을 권고했는데 국가가 이행하지 않은 점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두환 정권 당시 군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동료 학생을 감시하고 이를 보고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락치는 특수 사명을 띠고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 본래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정보원이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구타·고문을 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이 넘게 조사를 받으며 진술과 함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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