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시아 첫 기후소송에 대한 선고 진행한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됐고,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