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
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울교육의 수장 부재 상황에서도 양질의 서울교육은 공백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당시 비서실장과 함께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공립교사로 채용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조희연은 사필귀정을 실현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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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논평에서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