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사 지방세 대납 '캐시백' 정조준…정밀검증 나선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오세중 기자, 김민우 기자 2024.08.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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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사 지방세 대납 '캐시백' 정조준…정밀검증 나선다


세무당국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리납부한 법무사의 소득 신고 검증에 나선다. 법무사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카드사로부터 법무사 거래내역 정보를 받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중에서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사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캐시백은 카드업계 출혈경쟁의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지방세의 카드 결제와 대납이 가능하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이체 등 현금으로 지방세를 받아 본인의 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할 수 있다. 결제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이 시장에 주목했다. 치열한 점유율 경쟁에 나선 카드사들은 지방세 대납으로 손쉽게 결제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종 캐시백 이벤트가 등장했던 이유다. 출혈경쟁에 따른 손실 등으로 최근 캐시백 이벤트가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일부 카드사들이 간헐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A카드사에는 국세와 지방세 결제금액 최대 2%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캐시백 전용 카드도 존재한다. 일시불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0개월까지 국세·지방세 결제 나누기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카드는 지방세를 대납하는 법무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들은 캐시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캐시백을 영업에 따른 소득으로 볼 지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법무사들은 대납에 따른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법무사도 있었다. 세무당국이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에 대해 정밀 검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무당국은 법무사가 받은 캐시백을 소득으로 적절하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세금 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약국들이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건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다. 이후 불복 소송이 이뤄졌지만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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