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두번째 검사 탄핵 기각…'비위 의혹' 이정섭, 업무 복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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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4.5.28/사진=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4.5.28/사진=뉴스1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파면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 끝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이 검사를 탄핵소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 입장에선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사유들에 대해선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가 헌법 제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 △국가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는 별개 의견으로 "인권옹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사전면담은 증인에 대한 회유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검사가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다.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대기업 임원 접대 및 선후배 검사 이용 특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처남 조 모 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됐다. 이로써 이 검사는 권한이 정지돼 업무에서 배제됐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야당은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도 별도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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