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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중감금치상과 강도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간 충북 청주시 한 교회에 쇠창살을 설치해놓고 지적장애인 B씨(50대)를 감금한 뒤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교회에서 숙식하는 다른 뇌병변 장애인 C씨(60대)를 때리고 현금 20여만원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뒤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B씨와 C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병간호 급여 등을 모두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