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 무죄…"원심 무죄 판단 타당"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9 17:41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군 검사에게 연락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기에 군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수사 확대를 미리 차단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생을 마감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를 통해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를 알아냈다.

전 전 실장은 양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군 검사에 전화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관련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