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엔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과 필수아미노산 9종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식품'으로 불린다. 특히 우유 속 단백질엔 비교적 많은 양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아이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인 트레오닌·리신·이소루신·트립토판 등이 모두 함유돼, 우유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한다.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판된 식물성 음료 200여 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비교했더니 칼슘·비타민D·단백질을 우유만큼 함유한 제품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88%는 제품에 담긴 영양소가 우유보다 부족했던 것이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식물성 음료는 우유와 전혀 다른데도 일부 제품에선 '우유', '밀크'라는 이름까지 붙여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제품·성분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게 돼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가 제조·가공 단계에서 실제로 사용돼야 하고, 최종 제품에도 남아 있어야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예컨대 '식물성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등 요리명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지만 '콩 소고기 구이'처럼 '소고기'란 1차 산물의 명칭은 제품에 쓸 수 없다. 우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리 우유'나 '아몬드 우유'라는 표현도 쓸 수 없다.
식물성 대체음료의 경우, 배합비와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우유가 아닌 '음료류'로 분류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대체식품을 구분 짓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고시화 등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승호 위원장은 "우유 한 잔을 마시면 면역력 상승은 물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채우고 부드러운 식감에 포만감까지 주지만, 식물성 음료들은 영양소 구성면에서 우유보다 많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품에 식물성 음료와 실제 우유의 명칭을 구분하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