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등은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선전 선동하지 않았고 이적단체 활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형이 확정된 주요 인사들과의 형평성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를 구성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며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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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북한과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 실행하고 국가기밀 탈취하는 등 사이버테러 위협도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온 전통적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리아연대가 발행한 기관지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동조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코리아연대 결성 과정과 활동 등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