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공매도' 금융위 과징금 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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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외국계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직원이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과실 때문에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봤다. 공매도를 통해 케플러가 얻은 이익도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7월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며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를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주식을 빌려 매도 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부터 내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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