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계선지능 청년·가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계선지능인은 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70이하는 지적장애로 지칭)한다. 국민 전체의 약 13%가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여 있다.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고용ㆍ복지ㆍ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률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복지 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