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저축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나선다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8.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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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인천저축은행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왼쪽)와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인천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저축은행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는 연 1.0%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는 건 처음이다. 그동안은 은행과 협약을 맺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넓혔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며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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