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준 김예지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비롯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서울시의사회 측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전체 의료 직역이 불합리한 법 개정으로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면허박탈법대응 TF'를 출범시키고 당시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황규석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황 회장은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와 공동 대응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했고, 제21대 국회에서 최재형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실제 법안 발의까지 끌어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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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회장은 김예지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과 논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관심 있게 잘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 회장은 이번 법안 대표발의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및 공동 대응 TF가 함께 노력한 결과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며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권과 잘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