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금융위 6억원대 과징금 취소…신한투자증권 승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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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6억69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7년 7월~2019년 9월까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의 청약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기간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총 5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구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건 '모집'으로 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발행한 5개 시리즈의 DLS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투자자 50명이 넘어 모집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한투자증권이 49인 이하에겐 공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쪼개기 발행'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한투자증권은 △각 시리즈 DLS가 동일한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탁업자로서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따랐을 뿐 적극 행위를 한 '주선인'이 아닌 점 △신고서를 미제출한 고의·중과실이 없는 점 △금융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구성하는 개별 DLS들의 최종 투자 대상은 사실상 동일하며 수익률도 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산출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구 자본시장법 상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분할 판매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와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구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은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건 그 신탁금으로 이 사건 각 시리즈 DLS를 원고 명의로 구입해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운용 방법을 소개한 것"이라며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행정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주장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 판결에 반발한 금융위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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