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전경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실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최대 50년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출이다. 국민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총 임차보증금의 80% -기취급 전세자금대출액'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한편 국민은행이 발표한 비금리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29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타행 대환 용도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지난 26일에 발표한 서울·수도권 내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