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도 조인다…갭투자용 중단·증액내 대출만 가능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8.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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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실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최대 50년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출이다. 국민은행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기존에는 '총 임차보증금의 80% -기취급 전세자금대출액'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 고객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원) △총 임차보증금의 80%(2억원)-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원)=1억원 중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1억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대출 상환을 유도한다.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 혹은 타행 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민은행이 발표한 비금리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29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과 타행 대환 용도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지난 26일에 발표한 서울·수도권 내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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