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 감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총리공관에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며 이같이 말했다.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지사들은 각 지역의 특구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했고, 중앙-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관장 오찬 감담회에 앞서 8개 지자체 참석자들과 지역별 먹거리들을 소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런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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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했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한 총리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