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고등학교 겹지방'?...형사 변호사가 본 '딥페이크 성범죄'

머니투데이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 2024.08.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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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고등학교 겹지방'?...형사 변호사가 본 '딥페이크 성범죄'


지인의 얼굴을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해 공유하는 딥페이크(Deep fake) 사태가 논란이다. '겹치는 지인이 있는 방'이란 뜻의 '겹지방'이 대학별, 지역별로 있었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겹지방'도 있어, 방마다 1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한다. 특정 개인에 대한 불법 딥페이크가 많이 제작되면 '김00 능욕방' 같은 대화방이 생기기도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반포하는 성범죄의 처벌 조항은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소위 '엔(n)번방' 사건 후,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로 추가됐다.



다만, 아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다. 영상물에 나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을 '반포를 목적'으로 제작해야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무죄는 '반포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로 가린다. 실제 직장 동료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지만,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1명에게라도 공유했다면 반포 목적이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충격인 이유는 중, 고등학생들도 소위 겹지방을 만들어 딥페이크 범죄를 했다는 점이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겠지만, 14세 이상의 중, 고등학생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 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심한 경우 퇴학이고, 4호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도 치명적으로 불리하다. 신기술을 잘 배워, 우수 고교나 우수 공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학생이 무심코 한 딥페이크로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타인에게 배포, 제공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벌금 없는 징역형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대부분 텔레그램에서 유포된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사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24일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파리에서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마약 밀매, 테러 조장, 아동 성범죄들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들도 검거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다. 장난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피해자의 인격침해가 너무 커서 처벌하는 것이고, 딥페이크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청소년들은 딥페이크 대상이 같은 청소년일 경우 소위 아청법으로 벌금 없는 징역형이고, 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에 남는다. 절대 장난이라도 시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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