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사망한 고(故) 김모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와 관련해 "고인의 순직 처리에 대해 사망 경위나 업무 과중, 스트레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권익위 내부적으로는 유족들을 지원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선 명품 가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압력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권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은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내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인과 명품 가방 사건 조사 절차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눈 적 역시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4곳과 계약하고, 상담 비용 등을 권익위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부패방지국 소속 등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선 업무를 바꾼다든가, 특별휴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모 국장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권익위 내부 조사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순직 처리에 관해선 관련 기구가 있다"며 "저희는 유족께서 순직에 관한 신청을 할 때 절차나 서류 등 필요한 것을 도와 드리는 입장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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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정쟁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