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두달 연속 증가세로 폭도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늘어난 탓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상품에 따라 금리를 0.2~0.4%p(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자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인 15조원이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버팀목대출은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높인다. 다만 최저 1%대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청약저축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은 탓에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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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