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대한제과협회 회원들이 대·중소기업 전국 제과점 상생 경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과 자영제과점의 상생을 위한 협약이 올 해 8월 7일 종료된다. 협약 내용은 대기업 프렌차이즈 제과점은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말 점포 수의 2%이내 범위에서 허용하고 기존인근 중소제과점의 근접(도보 기준 500 이내)을 자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날 만료돼 오는 7일부터 2029년 8월6일까지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매장을 열 수 있다. 종전 2%에서 이번에 5%로 확대됐다. 또 새로 매장을 열 때 지켜야 하는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수도권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그 외 지역은 500m다.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합의 도출에 따라 이날 상색협약식을 연다. 대기업 제빵 브랜드 외에도 동반위, 대한제과협회 등이 협약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