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와 빌라촌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 공급 대책에는 1주택자가 신축 빌라 등 비(非) 아파트 취득하더라도 세제 혜택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이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위주로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외에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역시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사용시기는 분양·착공 등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이 모두 끝났을 때 받을 수 있어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조성공사가 빨리 끝났거나 인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필지는 다른 곳보다 토지사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