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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쯤 전 부인 B씨(60대)가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 안에 있던 B씨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가 불에 탔다.
A씨는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방화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